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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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2]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1.01.12
  • 조회수: 140

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9. 3. 14.>

 

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(제7조 관련)

 

1. 용어의 정의

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 가. "안전관리 정보"란 화장품의 품질, 안전성ㆍ유효성, 그 밖에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.

 나. "안전확보 업무"란 화장품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,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(이하 "안전확보 조치"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
 

2. 안전확보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인원

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,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는 인원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.

 

3. 안전관리 정보 수집

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에게 학회, 문헌, 그 밖의 연구보고 등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도록 해야 한다.

 

4. 안전관리 정보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

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책임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.

 가. 제3호에 따라 수집한 안전관리 정보를 신속히 검토ㆍ기록할 것

 나. 제3호에 따라 수집한 안전관리 정보의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, 폐기, 판매정지 또는 첨부문서의 개정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등 안전확보 조치를 할 것

 다. 안전확보 조치계획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그 사본을 보관할 것

 

5.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

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책임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.

 가. 안전확보 조치계획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안전확보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기록ㆍ보관할 것

 나. 안전확보 조치를 수행할 경우 문서로 지시하고 이를 보관할 것

 다.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보관할 것

 

6.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

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책임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.

 가. 안전확보 업무를 총괄할 것

 나. 안전확보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기록ㆍ보관할 것

 다. 안전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보관할 것